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여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OL)이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지원목적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봉사자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031-905-1365
* 자원봉사 종합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