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
  • STEP 01 수요처 등록신청
  • STEP 02 신청서 서류심사
  • STEP 03 수요처 현장확인
  • STEP 04 수요처 승인 / 반려
01 수요처 등록 신청
  • 제출서류

    수요처 등록신청서, 수요처 담당자 서약서(*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팩스 혹은 E-mail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
02 서류 심사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03 현장 확인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

04 승인/반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반려

승인 시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수요처 등록신청서 양식 참고
자원봉사 운영서약서 1부 자원봉사 운영서약서 양식 참고
수요처 관리자서약서 1부 수요처 관리자서약서 양식 참고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1부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참고
고유번호증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재직확인서 1부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