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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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 등록신청서, 수요처 담당자 서약서(*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팩스 혹은 E-mail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반려
승인 시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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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 수요처 등록신청서 양식 참고 |
자원봉사 운영서약서 1부 | 자원봉사 운영서약서 양식 참고 |
수요처 관리자서약서 1부 | 수요처 관리자서약서 양식 참고 |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1부 |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참고 |
고유번호증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재직확인서 1부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