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등록 적합성
자원봉사 기초교육
단체 등록 승인 또는 반려
요청 시 등록확인서 발행
자원봉사 단체 등록기준
1.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단체는 개인 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단체 등록 회원수는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1365 포털 개인 회원가입 필수)
4.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5.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 유의사항
1. 등록 시 제출한 내용과 별개의 봉사활동운영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봉사활동 후 1개월 이내 실적입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누락실적 건은 누락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봉사일자 기준 3개월 이후 요청 시)
4.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단체 정보 변경/취소 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허위실적 및 정치적, 종교적, 이익활동 확인 시,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