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7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동아리,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 등록절차
  • STEP 01 자원봉사단체 등록 접수
  • STEP 02 자원봉사단체 등록 심사
  • STEP 03 자원봉사 교육이수
  • STEP 04 자원봉사단체 승인 / 반려
01 등록 접수
  • 제출서류

    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회원명단, 등록증, 단체회칙/정관, 최근 1년 내 단체 봉사활동 자료

자원봉사단체등록 신청서 양식
02 등록 심사

단체 등록 적합성

03 교육이수

자원봉사 기초교육

04 승인/반려

단체 등록 승인 또는 반려

요청 시 등록확인서 발행

자원봉사 단체 등록기준

1.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단체는 개인 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단체 등록 회원수는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1365 포털 개인 회원가입 필수)

4.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5.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 유의사항

1. 등록 시 제출한 내용과 별개의 봉사활동운영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봉사활동 후 1개월 이내 실적입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누락실적 건은 누락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봉사일자 기준 3개월 이후 요청 시)

4.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단체 정보 변경/취소 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허위실적 및 정치적, 종교적, 이익활동 확인 시,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